운전면허시험 전기차 도입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에서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차를 통해서만 시험을 치룰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운전면허시험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 받아 시험을 치르게 되며,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 시험 채점 기준도 변경된다고 하니 운전면허 시험 응시생 분들은 변경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 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차의 비중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가 필수인데, 이러한 변화는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살펴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제도와 의무사항들 모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